이와 같이 새로 산 자동차에 대해 출고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보상처리는 받을 수 있는지. 또 기존에 몰고 다니던 승용차에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을 새로 구입하는 차로 계약을 연결할 수 있는지.답 출고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그날 사고가 났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자가 원하면 만기가 안 지난 보험을 다른 차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부나 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보험사가 「안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시작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L씨의 경우와 같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종료된다. 대인배상1의 보상책임 또한 보험사가 책임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까지다.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차라는 뜻은 이 보험계약 전에 다른 자동차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차다. 통상 자동차 회사가 제작해 자동차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판 차로 인도한지 1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새차를 말한다.
한편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만기가 안 지난 보험을 다른 차의 보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L씨의 경우, 기존 승용차의 보험계약이 만기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가입돼 있는 계약을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대체계약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보험계약의 대체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대체계약을 한 경우 차종이나 가입한 보험종목 또 자기차량손해 가입여부에 따라 차액보험료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보험사로에 차액을 더 지불하거나 돌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