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확대경제장관회의 안정대책 요약/외화증권 발행 용도제한 철폐

◎한은 총액대출한도 1조 증액/중기어음보험 1,000억 확충/선박수출 착수금제한 없애정부는 현금차관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토지거래 신고·허가구역을 대부분 해제, 외환·자금·주식시장의 총체적 공황을 타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량기업과 공공기관이 오는 15일부터 만기 3년을 넘는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증권을 발행해 외자를 들여다 용도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달러 도입이 여의치 않자 기업에 달러 사냥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12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된 금융·부동산시장 등의 안정대책을 요약한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장기현금차관 무제한 허용=오는 15일부터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만기 3년초과 상업차관 도입,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제한없이 허용. 재경원장관에 도입신고서 제출시 7일이내 신고필증 교부. ▲수출입 관련자금 지원확대=12일부터 대기업의 내수용 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을 현행 60∼90일에서 1백80일로, 수출용은 현행 1백50∼1백8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 연수후 대응수출 이행기한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고 선박·플랜트 수출시 착수금 영수제한(계약시 60%)을 폐지. 미 농무부 일반판매관리(GSM) 자금을 이용해 면화·밀·옥수수·콩 등을 도입할 경우 현행 연지급수입기간 60∼1백80일을 최장 3년까지 연장. ▲외화매각·반입시 국세청통보 정지= 고객이 외국환은행에 건당 2만달러초과 매각시,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가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교포등 비거주자가 휴대반입·송금한 외화가 1만달러 초과시 12일부터 세무서 및 국세청 통보 정지. ▲예금자보호=12월 임시국회에 예금자보호관련법률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정부 지급보증 동의서를 제출하고 연내 기금채권 발행 착수. 내년 1월초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자에 대해 예금지급 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 ▲경영안정자금 지원=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우선 1조원 규모 확대. 구조조정자금(2조원)중 운전자금 비중 대폭확대.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를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정부출연금 조기집행.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내년 1분기중 확정, 조기집행. 포철·한전 등의 판매대금 외상기간 연장 및 현금결제 유지. ▲연쇄부도 최소화=중소기업어음보험 재원을 1천억원으로 확충하고 업력·매출액기준 등 보험가입요건 완화. 중소기업 공제사업(3천3백50억원)을 연쇄도산방지 위주로 운영하고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3백억원)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성장유망업체 신속지원. ▲벤처기업 지원=연구원·박사 등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초기에 투융자금(3백억원) 지원.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엔젤투자시장」을 개설하고 투자자문시스템 운영(중기청, 중진공). ◇98년 예산절감계획 추진=일반행정경비(해외출장·파견·교육·훈련 등 외화경비와 물품구입비 및 국내외 행사경비 등) 5천억원 절감. 신규사업 착수연기, 정부조직·인력 감축 적극 추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추경예산안 제출. ◇에너지소비 절감대책=9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3개소이상을 지정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체결.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고효율 기자재사용 의무화. 한전 등의 수요관리투자규모를 현행 매출액대비 0.4%에서 2003년까지 1% 수준으로 제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의 최저효율기준 상향조정. 공공기관 차량 10부제 시행. 주유소·편의점 등의 조명사용 제한.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취업알선·직업훈련 및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대책 연내 확정. 6개 권역별로 고용대책본부를 가동, 고용조정방안 상담과 노사협의 지도. 지방노동관서장이 주요 기업 노사당사자와의 대화 추진.<임웅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