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로크·세우포리머/특허권 계약분쟁 일단락

◎장식용 발광체 ‘공동투자·영업권 등 공유’ 합의/법원 김승룡씨 권리양도 금지결정도 취소키로장식용 발광체(매직램프)에 대한 특허권 양수계약에 대해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던 세우포리머와 바로크가구가 영업권을 나눠갖기로 타협함으로써 그동안 분쟁이 일단락됐다. 세우포리머의 김호준 사장과 바로크의 박종헌 상무, 기술개발자인 화인렉스의 김승룡 대표는 5일 증권거래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허권 출원중인 평면광원체의 영업권 및 모든 권리에 대해 양사가 서로 공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4일 서울지방법원이 김승룡 대표에 대해 내린 발광체 및 제조방법에 대한 양도, 출원명의 변경 등의 금지 가처분 결정도 취소키로 합의했다. 3자가 합의한 사항은 ▲투자와 연구개발은 양사가 공동으로 하고 ▲생산 및 국내외 영업권은 양사가 동등하게 50대 50의 비율로 나눠가지며 ▲특허에 대한 권리 역시 양사가 공유키로 한다는 것이다. 기술을 개발한 김승룡 대표는 시제품이 7월말께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지난 2일 바로크가구가 「평면광원체 제조기술을 김대표에게 양도받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세우포리머측은 3일 『김승룡씨로부터 특허권 양도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더욱 가열됐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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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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