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계좌추적권 2001년 2월까지 시행

대신 지난해 2월 폐지된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늦어도 내년까지 부활시켜 재벌 계열사간 부당지원 및 순환출자를 차단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의 이중 법인세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 외에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5일로 예정된 정·재계 간담회에 앞서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개혁방안을 점검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재벌들에 대해 상호 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제한을 없앤 총액출자가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재벌들의 변칙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현재 지분율 5%에서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율도 20%의 단일세율에서 금액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는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田위원장은 『합의가 중요하지만 재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며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 뒤 부채비율(100% 이내), 자회사 지분(상장·비상장 각각 30%, 50% 이상) 요건 등을 추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재벌총수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추궁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JSLEE@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