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진중공업-금속노조, 농성해제 협상 타결

한진중공업은 금속노조와 협상을 벌여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의견 차이가 컸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 소송 ▦고(故)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한진중공업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냈던 158억원 규모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 최강서씨의 장례식은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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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집회를 벌인 후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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