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외국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 결과 해외채권단이 대우 워크아웃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채권단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전체 해외채권단회의에서 일정기간 지불유예에만 동의한 뒤 운영위원회 등 집단협의체를 통해 국내채권단이나 정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채권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채권단의 워크아웃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 과실을 공유하고, 반대로 잘못될 경우에는 법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중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채권단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우의 경우 해외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워크아웃 과정에서 해외채권단의 의사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