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거액체납자 숨긴재산 색출

국세청이 거액세금 체납자 숨긴 재산 찾기에 나섰다.15일 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친인척·친지 등과 짜고 재산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21건중 5건, 1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본청차원에서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집중 조사·색출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자는 2년이하의 징역, 이를 알고 재산은닉에 협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긴 했으나 고발요건이 되지 않는 재산은닉행위 16건을 포함, 모두 21건에 대해 명의를 원소유자로 되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5억원, 건당 평균 2억6,0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 숨긴 재산을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7년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완성으로 체계적 색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조세형평성 구현차원에서 거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분기별로 조사, 색출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체납자들의 재산색출 작업 및 처벌을 강화한 것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재산을 빼돌리는 납세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부과되고도 납세자들이 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요청 직후인 지난 97년말 2조7,673억원에서 7개월 뒤인 98년 7월말 4조3,157억원으로 56%나 급증했다. 또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중 더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결손처리한 금액도 지난 96년 2조4,337억원, 97년 3조2,793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98년 7월말까지 2조4,334억원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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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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