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담보 시범대출 19일부터 신청접수

◎통산부,연구개발투자 3%이상 중기 우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융대출을 해주는 기술담보제도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가운데 비상장기업을 시범사업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5일 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제도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투입, 오는 2001년까지 5년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기술담보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마쳤으며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기술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이 도산해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통산부는 올해 산업기반기금 3천2백11억원 가운데 2백억원 가량을 시범사업에 투입하되 내년부터 다른 정책자금도 활용해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기술담보 대상은 특허권·실용신안권·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7.5%, 5년이내 상환(2년거치 3년분할)이며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에서 취급한다. 문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실 (02)860­1624<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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