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를 특정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 간 법정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5일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 시기를 못박도록 시의회가 결정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대한 월권행위"라며 "조만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2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윤기 민주당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3월 말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교육청의 재정잔액 현황, 세출 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 받은 후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안 의결을 서울시에 통보하는 대로 재의요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안 의결을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는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정은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시의회가 현안마다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나준석(54)씨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안 현안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방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울시라는 공통분모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