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바이오씨디엠, 印尼 CDM사업 타당성 인증

세진전자가 작년 인수한 바이오씨디엠이 CDM(청정개발체제)사업 검증기관인 DNV로부터 인도네시아 축산농가 CDM사업 타당성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씨디엠은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수방지역의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발전원료로 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국내외 기술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4월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바이오씨디엠의 CDM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수방지역은 여러 축사들이 밀집된 곳으로 분뇨 방치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어 왔고, 낮은 전력설비 가동률로 잦은 정전 및 만성적 전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은 탄소배출 감소와 농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을 활용한 전력을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기후사업관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철민 대표는 “이번 사업타당성 인증을 기점으로 올해 안에 유엔에 등록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 CDM사업이 진행되면 연간 1만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사업기간인 10년동안 18만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가격인 톤당 10유로로 판매할 경우 28억원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씨디엠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팜오일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CDM 사업은 1997년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정서(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목표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이 비의무국인 개발도상국에서 CDM사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면, 그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해 의무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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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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