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인 처벌 최소화/검찰,경제회생 돕게

◎기소유예 활용… 피해사건은 신속수사검찰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다 부득이하게 행정법규를 위반한 기업인에 대해 기소유예등을 적극 활용하고 감경구형을 하는 등 최대한 관대히 처벌키로 했다. 또 기업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 가해자를 검거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변제토록 하는 등 피해 기업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펴기로 했다.★관련기사37면 김태정검찰총장은 27일 52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이 참석한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경제저해사범을 척결하고 기업인들이 경제회생을 위한 검찰의 의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검찰에 부여된 임무』라며 부득이 법규를 위반한 건전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기업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기업체 대표보다는 되도록 실무자를 조사하는 한편 우편 및 팩시밀리 진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인 출국금지조치에 신중을 기하는 등 법적인 편의를 보장키로 했다. 또 대기업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 중소기업인에 대해 피해 원상회복 기간 동안 신병처리를 유예하거나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기업주의 기업자금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시 불구속 수사하고 벌금집행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통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업의 관행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계도와 함께 사전경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기업인 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 등의 기업인 상대 진정 및 투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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