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벌다툼에 드러난 숭실학원 비리

서울시교육청, 부실회계ㆍ장학금 횡령 숭실학원 이사 4명 취임 승인 취소

한 사립학교 법인 이사진 사이에 벌어진 파벌다툼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드러나면서 법인 및 관련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비 과다설계, 회계관리 부정, 기부 장학금 부정 운영 등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사 4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실학원은 1988년 학교 내에 건립한 교회와 학교 간 시설 및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해 왔다. 2008년에는 교회가 학교 시설 공사를 계약해 착공이 완료됐는데도 같은 해 학원 차원에서 착공이 완료된 시설 등에 대한 중복 부분은 공제하지 않은 채 8,700만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과다 설계된 계약 내용을 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예산을 편취하려 했다. 법인이 종립재단인 점을 이용해 교회의 시설유지비 등도 학교에서 부담하는 등 학원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됐고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토지 임대료 등 3,0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 운영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학교장 및 장학금 회계담당자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동문이나 사회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금 4억7,000만여원을 개인 명의로 비자금화해 관리하면서 일부만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출 내역을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조직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2009년 이사장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법인 이사들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이사회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툼의 과정에서 시설 및 장학금 관련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숭실학원 법인 감사에 의해 포착됐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별감사가 요구돼 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