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만료 한달전까지 통지 없으면 자동연장


Q=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면서 광명시에 신혼집으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작년 10월이 전셋집 2년 만기 되는 시점이었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길래 자동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액을 2,000만원을 올려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나가기를 원한다면 전셋집은 저희더러 내놓고 중개수수료 역시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전세 만료 기간이 작년 10월이었다면 현재는 전세 만기 2년이 지났고, 또 집주인의 아무런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2014년 10월까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액은 집주인 요구대로 2,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과 협의로 전세금액을 일부 증액할 경우에는 증액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전세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액을 증액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전 보증금은 종전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증액한 보증금은 증액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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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이사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새롭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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