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와 펜션 숙박업, 피부관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상조 서비스는 중소업체들의 폐업에 따른 피해상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535건으로 전월보다 35%나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115%나 급증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상조 서비스 만기나 해지 때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사이에 피해가 두 배 넘게 늘어난 데는 2010년 시행된 할부거래법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한국상조공제조합회, 시중 5개사 금융기관 등에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적립금액이 매년 많아지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결국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줄을 잇는 것이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상조업체 수는 30% 넘게 감소해 현재 330개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2월에도 부산에 회원 수 4만명을 보유한 DH상조가 한국상조공제조합회에 더 이상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고 등록 취소를 앞두게 되면서 부산지역에 상조 서비스 피해 사례(281건)가 집중됐다. 이 업체의 회원 중 10%를 웃도는 4,000여명은 업체가 조합회에 맺은 소비자보존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돼 피해구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 때 업체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지고 가입 후 즉시 소비자보존계약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겨울 폭설에 따른 펜션 업체의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영동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 과정에서 환불 미처리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한 달 새 37.7%나 늘었다. 또 환절기에 피부과 이용이 늘어나면서 피부과 계약 해지시 환불 처리 문제,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부과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28%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