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동후디스, 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제공 적발

분유 독점 공급 조건으로… 공정위, 과징금 3,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분유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2010년 5월 자사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병원 28곳에 현금 6억4,000만원을 제공하고, 병원 5곳에 13억9,000만원을 저리(약 3%)로 대여했으며, 8곳의 병원에는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 기간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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