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분유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2010년 5월 자사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병원 28곳에 현금 6억4,000만원을 제공하고, 병원 5곳에 13억9,000만원을 저리(약 3%)로 대여했으며, 8곳의 병원에는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 기간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