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하자보수·배상 시공사에도 청구 가능

앞으로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분양회사(시행사)는 물론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도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아파트 등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아니라 분양 계약을 맺은 시행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 불만이 컸다. 시행사의 경우 영세한 곳이 많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법무부는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건설회사의 책임을 강화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사에 대해 분양사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소유자들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김우현 법무심의관은 "시공자는 건물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는 최종 주체이므로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책임부담 주체 간의 책임소재, 하자범위 및 손배액수 등에 관한 다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하자 책임기간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 기둥ㆍ내력벽이 10년으로 유지됐고 보ㆍ바닥ㆍ지붕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다. 이 밖의 부분은 책임기간이 1~4년이었지만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기존 책임기간은 10년이었지만 개정안은 기둥ㆍ내력벽ㆍ보ㆍ바닥ㆍ지붕은 10년, 다른 부분은 5년 이내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주요시설 이외의 부분에 대해 모두 10년으로 할 경우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하 부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일괄적으로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와 건설회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시설을 10년으로 늘리는데 머물렀다. 법무부 측은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경우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고 현재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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