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ㆍ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서울서 개최… ‘몽골 부동산 세제’ 등 논의

이현동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바트무르 몽골 국세청장과 제9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국세청이 제안한 ‘몽골의 부동산 세제’와 몽골측이 제안한 ‘한국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원관리 현황’ 및 ‘한국의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몽골 국세청장은 지난 3월 한국 국세청이 500대의 재구성 PC를 기증한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몽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2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10차 회의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다. 한편, 한국은 중국, 캐나다, 네델란드에 이어 몽골에 대해 네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국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331개 회사가 몽골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2억 달러다. 또 한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에 이어 몽골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몽골과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1990년) 271만달러에서 2010년 2억 3,000만달러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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