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친일행위 독립유공자 장지연 등 19명 서훈 취소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지난 1996년에 두 명의 서훈을 박탈한 데 이어 15년 만이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 및 취소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훈이 취소된 19명은 장지연 외에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비롯, 강영석ㆍ김우현ㆍ김홍량ㆍ남천우ㆍ박성행ㆍ박영희ㆍ유재기ㆍ윤익선ㆍ이동락ㆍ이종욱ㆍ이항발ㆍ임용길ㆍ차상명ㆍ최준모ㆍ최지화ㆍ허영호 씨 등이다. 총리실은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영예 수여를 놓고 국가보훈처와 논의한 끝에 ‘서훈 취소’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 운동을 위한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단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1996년에도 친일행위가 드러난 박연서 목사와 서춘 매일신보 주필 등의 서훈을 박탈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한편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철회안 및 오류를 정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강화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해야 할 신상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사진 등으로 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를 놓고 일부 국무위원은 “직장과 주민번호 공개는 지나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 정보공시 범위에 사회봉사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추가하고 등록금 정보 공시시기를 4월ㆍ11월에서 2월ㆍ7월로 앞당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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