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옵션쇼크' 피해 손배소 확산 조짐

檢, 도이체방크 직원 기소에 민사소송 움직임도 탄력<br>투자자들 모이는 사이트에 소송관련 문의 글 줄이어

검찰이 지난해 11ㆍ11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도이체방크와 도이치증권을 지목하자 당시 코스피200지수 급락 등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도이체방크가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 448억원을 압수하는 절차까지 밟았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되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배모씨 등 개인투자자 2명이 도이체방크의 옵션쇼크로 입은 손실이 29억9,000만여원에 달한다며 도이체방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 2월과 4월에는 기관투자가인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10억원(피해 추정액 898억원)과 760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으며 5월에는 박모씨 등 개인투자자 19명이 총 9억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옵션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체방크 등이 장 마감을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2조4,400억원어치를 단시간에 팔아치워 448억원의 옵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도이체방크 그룹 임직원 4명을 최근 기소했다. 옵션쇼크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낸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검찰의 형사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쏟아져나올 경우 자신들의 민사소송에서도 도이체방크의 불법 행위가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이 시세조종 모의 e메일 내용이나 관련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도이체방크 국내외 임원의 기소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이들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19명을 대리하고 있는 백화명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불법 행위와 투자자들의 손실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까다로운 부분이 남았다"면서도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관련 사건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식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팍스넷'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검찰의 기소발표 후 소송과 관련된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와이즈에셋 측 변호를 맡은 소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별다른 홍보 없이도 개인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소송을 결심한 이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선물ㆍ옵션으로 거액을 투자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로펌에서 개별 의뢰를 받아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민법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자가 증권사 등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까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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