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문가 협의회와 권역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는 내년도 1,931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가량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되 특정 분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문사회ㆍ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 연계 분야 등을 별도 비율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성화 사업은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선정된다. 이 때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고려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을 국공립대와 사립대, 권역이나 대학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하는 등 지방대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내년 예산지원액은 올해보다 800억원 늘어난 4,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선발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 고교생과 대학졸업자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