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개혁 과제의 하나로 각종 공공요금을 공급자가 소비자들과 납부단위기간을 협의, 계약을 맺은 뒤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기간별 계약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요금납부기간을 선택, 종전대로 매달 한번씩 납부하든지 아니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길게는 1년에 한번 몰아서 낼 수 있게 된다. 공공요금 고지서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챙기기에 불편했던 점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간별 요금납부제가 이미 시행중이다.
미리 요금을 납부할 경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고 단위기간 종료시점에 정산하는 것도 방안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면허, 등록, 갱신,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시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제출서류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도서관 열람시간을 연장, 회사원들이 퇴근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