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공공사업 발주 함바 선정 투명案 시방서에 담아야"

앞으로 공공사업을 발주할 땐 ‘함바’(건설현장 식당) 선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시방서에 담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의 중도낙마를 부르는 등 최근 사회 이슈가 된 함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함바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안이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유사 사업장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최근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사 본사에서 함바를 실제로 이용하는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선정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이권개입,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바 운영 업체는 탈세 불법 영업으로 남긴 이윤을 건설사에 리베이트로 제공, 건설사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함바의 음식 질이 떨어지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도 취약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함바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에도 함바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함바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형 사업장 인ㆍ허가시 함바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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