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34명… 남자청구 앞서/결혼후 5년이 고비 64% 차지남편의 부정이나 부당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아내가 늘고있다. 또 이혼청구는 결혼후 5년미만의 고졸출신자들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지난해 이혼재판을 청구한 2만3천80명에 대한 이혼사유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부정행위로 여자쪽에서 이혼을 제기한 사람이 5천34명, 그 반대의 경우가 4천3백53명으로 90년대이후 아내의 이혼청구가 갈수록 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한해 이혼사유별로는 ▲남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전체의 40.7%인 9천3백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악의의 유기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는 3천1백84명으로 그 반대 경우의 1천1백96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혼청구자 중 결혼 후 5년 미만인 경우가 64%인 1만4천7백57명으로 집계돼 결혼후 5년동안이 이혼의 고비로 분석됐다.
4자녀 이상을 둔 부부들의 이혼청구율이 94년 2.7%에서 작년엔 3.7%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목됐다. 이들 이혼 청구자중 30세 미만인 자가 32.7%, 40세 미만은 42.3%로 30대에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혼청구자의 학력을 보면 남자의 경우 고졸자가 44.7%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졸 22.4%, 대졸 20.7%, 초등졸 8.8%, 무학 1.8% 등이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