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을 6배로 확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6개 전업카드사 중 레버리지비율 6배 미만인 곳은 하나SK카드(14.7배)가 유일하다. 카드업계 평균은 4.2배이며 현대(5.2배), 롯데(4.8배), KB국민(4.5배), 신한(4.1배), 삼성(2.4배) 순으로 레버리지비율이 높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등 외부 차입액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하나SK카드가 레버리지비율 축소를 위해 선택할 대안은 자본을 늘리거나 내부유보금 확대, 자산의 축소조정 등이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주주동의가 필요해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내부유보 역시 상반기 실적이 적자인 관계로 마땅하지 않다.
결국 자산축소가 유일한 데 신용판매나 대출성 자산에는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 것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채권인데 하나SK카드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카드사 중 하나SK카드만이 유일하게 취급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약정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이다. 하나SK카드는 2대주주인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할부채권을 전량 인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후발주자임에도 외형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나SK카드도 단말기 할부채권 자산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독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단말기 할부채권은 특수채권이라 예외로 둬야 한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수익 채권부터 조정해야 하므로 단말기 할부채권 자산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