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兩) 투신의 자본금을 최저 1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한 뒤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없이 원칙만 천명한 상태다.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 감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을 받아 이사회에서 처리토록 돼있다. 따라서 칼자루는 금감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양투신의 자본금은 각각 2,000억원. 그러나 지난 9월말 현재 한투는 1조1,544억원, 대투는 5,98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각사의 주주구성을 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한투는 은행 48.94%, 증권사 30.29%, 소액주주 20.77%(우리사주 12.00%, 일반주주 8.76%)다. 또 대투는 은행 50.56%, 증권사 27.00%, 소액주주 22.44%(우리사주 11.44%, 일반주주 11.00%).
정부의 방침대로 20분의 1로 감자를 하게 되면 양투신의 보유 주식수는 각각 400만주(액면가 5,000원)에서 20만주로 줄게된다. 이를 금융기관, 소액주주 구분없이 일괄 감자할 경우 보유 주식수는 공히 95%씩 감소하게 된다.
양투신의 감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대목. 즉 금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액주주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점이다.
현행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정주주에 대해서는 소유주식의 일부나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병합해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명시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한 보호단서는 담고 있는 셈이다.
양투신의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해당사의 임직원이거나 사채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특히 임직원들은 회사의 증자때마다 자구책 마련차원에서 일정수의 주식을 할당받은데다 보유주식을 처분할 기회도 갖지 못해 상당한 자금이 우리사주에 묶여 있는 상태다.
반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양투신에 출자한 지분을 대부분 손실처리해 놓은 상태며, 특히 일부 증권사는 최근 있었던 양투신의 외자유치 추진을 틈타 대량의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액주주에게 95% 감자라는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게 업계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대주주에 대해 양투신에 각각 1,000억원의 추가출자를 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여서 차별적인 감자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