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기업에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투자신탁협회에 채권 발행기업과 채권자사이에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했다.
수탁계약서란 회사채 발행조건에 관한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간의 포괄적인 합의로서 발행회사가 계약서상의 자산건전성유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채권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거의 사문화된 수탁계약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이를 통해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은행과 함께 투신사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발행회사나 인수기관 모두 수탁계약서를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해왔으며 발행회사가 수탁계약서에 위반하는 부당한 설비투자 등을 하더라도 조기상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수탁계약서에는 조기상환청구권리외에 발행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 및 경영내용파악을 위해 채권자가 통지를 받을 권리까지 들어있어 발행회사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투자신탁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 투신사들로부터 수탁계약서 활용방법에 관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경부에 자료를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는 최대 채권투자자인 투신사들이 이를 활용, 채권자로서 권리행사와 더불어 기업감시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투신사들에 지분보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는 등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임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