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층간 소음 줄어드나

내년 5월부터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br>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결로 방지 성능도 확보해야


내년 5월부터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품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210㎜ 이상의 일정 두께(기둥식 구조는 150㎜)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두께 또는 일정 성능 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충족하기만 하면 됐다.

또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ㆍ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결로 방지 성능이란 실내 온습도와 외부온도 변화에도 창호 또는 벽체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된 수치 범위 내에 단열재와 유리 두께 등을 조합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에 따라 거실 창호가 외부와 직접 닿아 창호에 곰팡이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은 없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던 실내 오염공기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 규정 대상을 종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강화했다.

관련기사



업계에서는 이번 바닥 기준 강화로 전용 84㎡의 경우 총 공사비가 100만~20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건축자재 강화와 결로 방지까지 더해지면 분양가는 최대 1,000만원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된 것은 없다"며 "비용 측면보다는 건설 기준이 강화된 만큼 층간소음이 줄어 입주민들의 편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된다.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