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실효성 업는 '전월세 상한제' 재고돼야

정치권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전월세거래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전월세를 직접 통제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모든 전월세 계약 때 가격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면도입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왜곡을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도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급등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전월세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이 휠씬 클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대계약 규제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결국 전세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제도시행에 앞서 전세금이 일시에 크게 오르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의 질도 떨어뜨리는 등 임대시장 구조를 왜곡시켜 세입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대료규제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ㆍ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월세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민간 부문의 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경제적 약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경험한 바 있다. 실효성 없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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