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휴대폰 보험 가입자들 '부글부글'

보상받기 어렵고 지급기준 일관성 없어… 이통사마다 보상액도 제각각


휴대폰 보험을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보상대상과 보험료가 제각각인 데다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도 제멋대로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휴대폰 요금 외에 2,000~4,000원씩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휴대폰 카페 등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휴대폰 보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폰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지난달 아이폰3GS를 분실해 보험을 신청했는데 제품이 단종됐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동일 제품으로 보상하고 단종이 됐을 때는 유사 제품으로 준다고 했는데 결국 29만원짜리 리퍼폰을 지급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보험과 다르게 휴대폰 보험은 접수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보상받기는 더욱 어렵다"며 "아이가 파손한 휴대폰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원에 따라 보상 유무가 갈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휴대폰을 파손하면 사실상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파손한 사람에게 구상권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탓에 대부분은 보험 청구를 포기하고 만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휴대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담은 '매뉴얼'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동통신사마다 보험료와 보상액이 다르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휴대폰 보험은 크게 보험료와 보상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최대 90만원을 보상해주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7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구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휴대폰 보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일선 대리점에서는 소비자에게 휴대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또 KT와 LG유플러스가 휴대폰 파손 시에도 보상을 해주는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분실이나 도난 시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7건이었던 휴대폰 보험 민원은 지난해 234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 보상에 대한 불만'과 '미흡한 안내'가 가장 많았고 '보험처리 지연', '불성실한 응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중구난방식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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