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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98%올라 춘천 6.2%로 최고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98%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낮아진 것으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 역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관보에 공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98%, 수도권은 1.86% 올랐다.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전국은 0.53%포인트, 수도권은 1.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상승했고 경남(2.98%)과 강원(2.71%)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 등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강원 춘천시가 고속도로ㆍ전철 개통과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6.22% 올라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3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개되며 이 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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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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