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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 동원 홍보 등 부정행위 건설업체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긴 건설사는 2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참여를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1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관리 적용대상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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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개별홍보ㆍ서면결의서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조합원을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신 사정상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측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이 개선된다.

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고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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