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장자격 제한” 국민회의 조합법개정안 논란

◎“대기업 오너 중기인 아니다” 삽입/박회장 “공청회도 없이 상정” 반발/발의자조차 “구체내용 잘모른다”제18대 기협중앙회장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가 회장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박광태 손세일 김영배 조순승 박상규 김경재 의원 등 국민회의 통상산업위원외 71인의 이름으로 발의된 중기조합법 개정안은 전체 1백10개조중 유독 임원의 자격과 관련한 44조 하나에 국한돼 있다. 이와관련, 신설 형식으로 삽입된 법조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해진 바에 의한 중소기업인이 아닌자(복수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중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중소기업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로 돼있다. 현재 국민회의의 중기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7일 통상산업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다. 박상희 회장은 내년 2월 28일 회장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제출됐다는 점, 연계성을 갖춘 체계적 개정이 아니라 오로지 임원의 자격 부문만을 개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는 자신의 재출마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예외적으로 법조문에 괄호까지 달아 「복수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중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중소기업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명기한 것은 개정안의 타깃이 자신임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박회장이 오너로 있는 미주는 중소기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7개 계열사에 총매출 4천억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상태다. 박회장은 현재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출마쪽으로 심중을 굳힌 상태인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박회장은 출마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이다. 기협중앙회장 자격 제한을 위한 중기조합법 개정설은 차기 회장선거에 나서려는 인사들 주변을 중심으로 몇차례 흘러다닌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소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이 가능하겠느냐며 반신반의해 온 터였다. 최근 중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이해 당사자인 중소업계의 의견수렴이 없었음은 물론, 최소한의 공청회 및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상정한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중기조합법은 중소기업자외의 자(대기업자)의 조합가입을 전체의 5%내로 제한하되 일단 조합원이 되면 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44조 임원 자격 규정만 하더라도 이는 임원의 업무수행능력 판단에 관한 규정이지 특정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엄밀한 의미의 자격 제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중기조합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최소한의 법리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협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정안 발의자중 한명인 손세일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 개정안 작성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박상규 의원(전기협중앙회장)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이 소수에 의해 전격처리 됐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민회의는 중기조합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자 단체수의계약 등 2∼3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 핵심은 임원의 자격 부문일 수 밖에 없어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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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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