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당 문건들도 청와대에서 작성·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며, 외부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모 업체 대표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기업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박 회장 측에 넘어갔다.
A업체의 경우,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문건에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렸다.
이 문건들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