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R&D지원 연구원 정년 연장

지경부 산하24개 기관 대상<br>상반기 최종 확정 내년 실시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지원활동 기간을 정년기간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이 58세인 선임연구원의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하면 61세에 정년퇴임하게 되는 것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동반성장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상반기 내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보는 "24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R&D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파견 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파견기간만큼 연구원 정년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정년 이후 추가로 계약연구원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2년 정도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파견될 경우 정년에서 2년을 추가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정년 이후 계약연구원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경부는 또 해외 과학자들과 중소기업의 R&D 접목을 위해 실용과학 중심의 기술공모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목록을 작성, 공개하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재외 과학자들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재외 과학자들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지분이나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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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또 대학과 협약을 맺어 정년을 넘긴 이공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중기 R&D 지원시 초빙교수 형태로 대학에서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정 차관보는 "연구기관 정년연장 방안과 재외 학자 기술의 한국 이전 방안 등은 상반기 내로 결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대학 교수와 연계한 프로젝트는 오는 2015년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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