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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집 한 채만 임대해도 세제혜택 받는다

전월세 실거래가 다세대ㆍ다가구로 확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이 현행 3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낮아진다. 집 한 채만 임대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전월세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이 현행 아파트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층 임차인들이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급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3채 이상인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지방과 같이 1채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49㎡ㆍ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지방의 경우 1채만 등록해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민간임대사업자 기준이 지방에 비해 엄격해 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주택공급을 늘어나 전월세 부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 공개를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 주택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다세대ㆍ다가구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다가 전월세 가격 정보가 부족해 임차인과 임대인ㆍ중개사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로 전용 85m²이하 주택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선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한시 유예 ▦전국 2만가구의 다세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18일 한나라당과 가질 예정이었던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됐다. 당정협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경우 집주인에게 재산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막판까지 당정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도입 방안 모두 국토부의 대책안 내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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