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회복 3대 복병]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땐 38조 부담… 소기업 인건비 비중 44%로 껑충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차액도 소급해서 지급해야<br>임금인상 억제·채용축소 등 근로자에도 피해 돌아갈 것

허창수(가운데) 전경련 회장이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9월 회장단 정례회의에서 이준용(오른쪽 세번째) 대림회장 등 회장단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회장단은 이날 통상임금ㆍ화평법 등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제공=전경련

경기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경우 경영여건도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뇌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임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일 통상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과연 메가톤급 악재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2~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양측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넓혀주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들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적자냐 흑자냐를 고민하며 한 푼이라도 비용을 줄이려는 상황에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이나 주급 등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ㆍ휴일근로, 유급휴가 때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 된다. 현재 노동계의 입장대로 1개월 주기를 넘어서 2~3개월마다 한번씩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연장근로나 야간근무 수당이 뛰어오른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최종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지급한 수당 역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기업은 기준 변화에 따른 차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재계는 이 같은 비용을 모두 계산할 경우 모든 기업이 마련해야 할 돈이 최대 38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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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3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르면서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은 결국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당장 목돈을 쥘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난 만큼 다른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기업이 임금 인상을 꺼리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통상임금 논란을 떠나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했던 근로의 대가를 모두 받아왔다"며 "노사 상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접고 협의에 나서는 것이 옳고 정부나 법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부분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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