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분식회계 미등기 회장도 제재


연기금 주식 매매차익 반환 면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한국거래소에도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한국거래소에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으로 한국거래소는 회사들의 제출 여부를 파악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기한 안에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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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그 동안 외부 감사인의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업들이 회계자료를 회계법인에 제때 제출했는지 조차 확인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한국거래소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늦장 제출에 따른 부실 회계감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감사기구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등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대상이 등기임원에서 상법상 업무를 지시한 자로 확대된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법인이 즉시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해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도 기존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릴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엄격한 감사에 나서야 할 외부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 등 현재 외부 감사인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외부 감사인이 어떤 외부 압력 없이 회계감사에 전력하도록 해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에 한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들 기관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경우로 경영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매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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