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철씨 오늘 구속영장… 어떤 처벌 받을까

◎“처벌가능 수뢰 3억” 최고 5년형/인사개입·대선자금 운용 등 법적용 한계/두양 김 회장외 기업인 처벌도 어려울듯김현철씨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랐다. 김씨 재소환은 곧 형사처벌을 뜻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김씨를 구속하기에는 충분하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함으로써 1백여일에 걸친 한보비리 수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기소 때까지 보강수사에 전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자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향후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미 대선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대선자금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묻히기보다는 언제든지 검찰의 수사망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혐의 얼마나 밝혔나=검찰은 김씨가 대선자금 잔여분과 이권사업 대가로 3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측근과 기업체 임직원들 명의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밝혀냈다. 김씨의 관련 계좌 1백여개를 추적한 결과 김씨가 4개의 줄기로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비자금 중 70억원을 (주)심우 대표 박태중씨에게 맡겨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케 했다. 또 70여억원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통해 한솔그룹의 방계회사로 알려진 (주)CM기업에 숨겨왔다. 50억원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을 통해 채권과 주식투자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1백억원 가량은 또다른 기업체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관리한 50억원 중 20억원 이상은 현철씨가 재계 20위권 밖의 중견 기업에서 이권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고교 동문 기업인에게서 활동비조로 받은 돈도 들어 있다. ◇어떤 죄 적용되나=김씨가 이권개입의 대가로 돈을 받은 부분이 주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지난 93년 김덕영 두양그룹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신한종금 소송과 관련돼 있어 처벌이 확실하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알선수재죄는 최고 형량이 5년에 불과해 재판 과정에서 감형될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이성호씨 등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유선방송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권사업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그러나 돈을 준 기업체 관계자들은 알선수재죄와 관련해 처벌하기 어렵다. 각종 인사개입 부분은 현철씨가 사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인사추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아직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김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란 신분을 이용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폭넓게 법을 해석할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선자금 잔여금을 운용했다는 대목도 막상 사법처리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많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횡령이나 세금포탈 여부도 대선자금이란 돈의 성격상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보와의 관련 여부=김씨에 대한 수사는 당초 김씨가 한보대출의 「몸체」라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 초점은 이권개입과 비자금은닉 등 개인비리 쪽으로 옮겨갔다. 수사의 본류가 모호해진 것이다. 김씨가 한보와 관련됐다는 의혹은 당진제철소 코렉스설비 도입과정에서 2천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과 은행 및 관료들에게 한보에 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캐내지 못했다. ◇측근들 사법처리=김씨의 동문 기업인 중 소송과 관련해 돈을 건넨 두양 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인들은 사법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기섭씨와 이성호씨가 구체적인 이권사업에 개입,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물증을 확보해야만 사법처리할 수 있다.<성종수> ◎김현철 수사일지 ▲2.14=검찰, 비리의혹 조사용의 첫 표명 ▲2.18=김씨, 한영애 의원 등 6명 명예훼손혐의 고소 ▲2.21=김씨 1차 검찰 출두 ▲2.22=검찰, 김씨 한보비리 개입의혹 무혐의 발표 ▲3.10=박경식씨, 김씨 방송사 인사개입의혹 폭로 ▲3.15=김씨사건 대검 중수3과에 배당 ▲3.19=박경식씨 소환조사 ▲3.21=한보재수사 착수, (주)심우 등 5곳 압수수색 ▲4.25=김씨 한보청문회 증언 ▲4.28=김씨 측근 박태중씨 소환조사 ▲4.30=박태중·김희찬씨 구속 ▲5.11=김씨 측근 이성호씨 귀국, 검찰 출두 ▲5.15=김씨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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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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