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백명 선별 정밀조사국세청은 과소비조장업소·고급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소 등 4만여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신고권장 과세표준」을 통보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환급신고를 한 사업자 가운데 4천5백여명을 골라 환급 전에 철저한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발표한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과소비조장업소 등 4만여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고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기시정기회를 준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는 ▲러브호텔, 고급미장원, 결혼예복취급점, 고급사진관 및 예식사진전문사진관 등 과소비조장 사업자 8천5백명 ▲고급유흥업소, 대형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사업자 2만1천명 ▲임대면적 2백평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자 5천8백명 ▲건설업체 등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 5천명 등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각종 세원관리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통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입회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벌이게 된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현지확인을 대폭 강화, 환급신고자 가운데 4천5백여명에 대해서는 사업장 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현지확인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드러나면 거래처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직전연도의 매출액과 부가세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 등의 사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일반사업자 과세방식과 간이과세사업자 과세방식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 세액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 17만명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사업자 95만명, 간이과세자 26만명, 과세특례자 1백26만명 등 2백64만명이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