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국고섬 상장주관회사인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핵심 내용은 2011년 상장 당시 제출된 증권신고서상 허위기재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다.
중국고섬 소송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중국고섬 상장 주관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근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15일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이 다음달 22일로 미뤄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에 대해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도 "중국고섬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주관회사에 대해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궁금한 점에 대한 통상적 질문일 뿐 특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중국고섬을 둘러싼 소송에 '쓰나미'급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가 한국거래소, 상장주관회사인 대우증권ㆍ한화투자증권, 회계감사법인인 한영회계법인 등에 중국고섬 상장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고섬 투자자 모임은 2011년 9월 말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됐고 다음달 22일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당일 늑장 대응했는지,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상장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부실한 실사조사 등의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중국고섬 투자자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늑장조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에 앞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거쳐 승인 거부 등을 할 수 있는데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한 혐의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주관회사 현대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금융감독원의 늑장조사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