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행부 "재정자립 따라 시·도지사 보수 차등화"

안전행정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부채비율, 인구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명으로 같은 지자체라도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지자체장의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국 244개 지자체장의 보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17개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장관급 보수인 1억977만원을 연봉으로 받고 도지사·광역시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1억661만원을 받는 식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지자체장별로 인구에 따라 정해진 계급에 따라 같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면서 보수 결정을 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대신 지자체장의 보수를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부채 규모, 인구 등 행정수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보수 조정 기준과 범위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