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가진 법무사징계의원회에서 법무사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한 법무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전날인 22일 형사고발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법무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무사자격이 없는 이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빌려준 대가로 7,295만원을 받는 등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자격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들의 불법적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브로커의 불법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무사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