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도서관들 '책 신불자'에 골머리

책 연체자 매년 20만 명<br>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관리 더욱 힘들어져

공공도서관들이 책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책 신용불량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소속 22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지난해 대출 자료 수는 784만1,495권이다. 이 중 제 때에 반납되지 않은 책은 103만8,648권으로 전체 대출의 약13%나 차지했다. 연체 인원도 20만7,601명을 기록했다. 2008년 20만6,634명, 2009년 19만8,340명 등 매년 20만 명 수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책 연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며 “공공도서관의 책이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일종의 습관처럼 책을 연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책 연체는 공공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장기 연체는 다른 회원들의 이용 기회를 빼앗는다. 연체 자료 회수에 드는 전화료ㆍ우편료 등 기타 제반 비용을 상승시키고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만든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오히려 당당하다. 서울의 한 시립도서관 사서는 “전화로 반납을 요청할 경우 직원의 말투가 불쾌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회원부터 알아서 반납할 텐데 왜 빚 독촉 하듯이 전화하느냐고 화를 내는 회원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책 1권 연체 시 하루 당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기간 연체를 줄여 자료 회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연체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반면 연체료 징수액만 증가했다. 2008년 3,793만원을 기록한 연체료 징수액은 3년 만인 지난해 6,787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체료 제도가 오히려 연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연체자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그 동안 장기 연체 회원 중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실제 주소를 파악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는 전화 연락이 안 되거나 이사 등으로 집주소가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새 법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연체된 책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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