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금융상품 절세 노하우]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가족간 자금 이동땐 누락된 증여세 추징<br>명의만 빌린 본인 자금이면 소득세 내야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 모(62)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온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는 안내문에는 박 씨 부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취득한 재산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2년 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상가건물과 상장주식 보유현황, 그리고 최근 3~4년 동안의 금융소득 내역까지 각 은행ㆍ증권사별로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어 박씨를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안내문의 요지는 최근 박 씨 부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감안할 때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취득자금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박씨 사례와 같이 개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금융계좌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세무조사가 요즘 많아지고 있다. 그 동안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주로 본인의 소득에 비해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원천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사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 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즉,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등의 취득액과 연말 현재 주식 보유액, 금융 계좌 잔고 추정액 등을 모두 합해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할 경우 우선 순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최근 몇 년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토록 해 이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세금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철저한 금융계좌 분석 때문에 과거의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대응이 어려워진 셈이다.. 다시 박 씨 사례를 살펴보자. 박 씨의 경우 은퇴한지 몇 년이 지나 별다른 소득은 없지만 과거의 소득내용과 자산내역, 계좌의 자금흐름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박 씨의 아내인 김(57) 씨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 17억원과 부동산 5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계좌 분석 결과 남편인 박 씨의 계좌에서 수시로 배우자인 김 씨의 계좌로 현금 또는 주식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로 인해 가족간에 자금이 이동된 흔적이 나오는 경우 납세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대방의 명의만을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소득신고에 누락된 이자, 배당소득이 합산되면서 소득세가 추징될 것이다. 반대로 과거에 이미 상대방에게 증여한 자금이라면 당시 누락된 증여세의 추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가족간의 자금 이동이 밝혀질 경우 납세자는 소득세 추징이냐, 증여세 추징이냐 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물론 자금 출처 내역을 명확히 밝혀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더라도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 따라서 가족간의 자금 이동을 할 경우에는 신중한 사전 검토뿐 아니라, 꼼꼼한 사후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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