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경찰 자동차 썬팅 허용 이견

자동차 선팅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경찰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이문제는 출고이후 자유롭게 선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여서 법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허용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이 기준을 신차에만 적용키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일단 차가 출고된 후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단속권을 쥐고 있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나친 선팅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차량선팅을 무조건 허용할 경우 차량 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다 야간운전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팅 허용 문제와 관련해 건교부와는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단지 현행 도로법상 선팅 단속규제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연구검토를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10㎙거리에서 육안으로 운전자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는 규정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쳐 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차량의 선팅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단지 경찰청에 자의적인 단속기준을 좀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 개정이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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