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617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큰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처분을 받은 2만6,378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 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만~353만 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 80% 이상,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100%를 제거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경기도 24개 시 지역과 서울·인천지역 차량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