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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꼬리가 몸통 흔들어선 안된다"
입력2011.04.04 17:48:50
수정
2011.04.04 17:48:50
<번역 오류> <국회 비준><br>국회 한·EU FTA 비준 급한데 번역 오류에 매달려…<br>"문서 교환 통해 수정 큰 문제 되지 않을것"<br>"7월 1일 발효 위해선 이달 반드시 처리해야"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한·유럽연합(EU) 유무역협정(FTA) 한글본 번역오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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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207곳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EU 측과 한글본 오류 정정을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으며 국회에 이미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5일 국무회의에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꼬리(번역오류)가 몸통(비준)을 흔드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당초 예정된 오는 7월1일 발효가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하는 만큼 오역 문제는 엄중히 처리하되 서둘러 국회에서 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통상교섭본부에서 최종 번역한 문건을 철저하게 감사한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오역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올해 들어 대외무역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업계가 기대하는 대로 7월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처음 국회에 제출됐던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번역오류 문제로 국무회의에 세 차례나 오르는 과정을 거치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7월1일 잠정발효를 위해서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뒤 11개의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등 내부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EU는 지난 2월 내부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 측의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오역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EU와 문서교환을 통한 수정이 가능(빈 협약 제79조)한 만큼 한ㆍEU FTA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한ㆍ칠레 FTA 체결 당시에도 칠레 측의 스페인어 번역본에 오류가 있어 협정체결 뒤 한국과 칠레 간 오류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 EU 측도 현재 한글 번역본 오류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번역오류를 막기 위한 전향적 보완책은 마련하되 국회 비준은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한글본 번역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을 할 방침이다. 더불어 협정문 번역 검독체계를 개선해 외부 전문인력 채용,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기관 검독, 국민 의견접수 등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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