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토지취득제한 완화/“미실현 이익에 부담” 논란 소지도/사전심사서 사후관리 체제로정부가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현실과 정책과의 틈새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토지시장 안정책은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정책은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릴 때마다 수요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모두 6차례의 크고 작은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지난 78년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을 시작으로 88년 「8·10 종합대책」, 90년 「4·13조치」 및 「5·8보완대책」, 95년 부동산실명제, 97년 「1·20대책」 등이 잇따랐다.
이들 대책은 투기 심리를 누르고 땅값을 안정시킴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편중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 토지거래 자체를 경색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땅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토지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즉, 땅값이 뛰어오르거나 투기가 잦은 곳에 한정해야 할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이 전 국토의 70.6%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택지취득허가 등 거래 규제가 중복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 왔다.
또 다른 비판은 현행 부동산대책이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진짜 투기꾼은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이 너무 넓어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울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미흡한 탓이다.
정부가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지금의 까다로운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관리·경제적 규제로 방향을 튼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토지거래는 활성화시키되 불법적인 거래는 철저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지역 주변의 토지소유자가 얻는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는 장치도 허점 투성이었다. 현재 개발지역 주변의 토지 가운데 유휴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로 땅값 상승의 일정분을 환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공사업 주변 토지에 대해 수익부담금 형식으로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기로 한 것은 개발지역내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적절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주변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담을 지운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