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를 조사 의뢰한 결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0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외국환거래를 대상으로 평시엔 0.002%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넘어서는 위기시엔 10~30%의 고세율을 부과해 외환시장을 안정케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토빈세’(외국환거래세법)를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어 “최근EU가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세원 확대’ 그 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엔 추가 세원은 4조4,48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럽형 토빈세는 평ㆍ위기시와 상관없이 국ㆍ내외를 초월한 모든 주식ㆍ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민 의원은 “사실상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며 “토빈세 도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