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는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소식
세입자 대신 대출받으면 양도세·재산세 깎아준다與, 집주인 세제혜택 확대렌트푸어대책 세부안 마련
임세원기자 why@sed.co.kr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대출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 집주인의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전세를 주는 집주인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임대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여타의 제도와 형평에 맞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대출금 이자에 약간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정도여서 대출을 감수할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를 준용할 것이라는 게 당내 정책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이면서 주택 전용면적이 149㎥이하이며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집주인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라도 임대주택 이외 자가 소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재산세는 전용면적(40~85㎥)에 따라 25~100% 감면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1가구 2주택자로서 대부분 노후를 위해 전세를 놓은 집주인은 전세기간이 늘어도 부담이 없는 데다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어 동기유발이 될 것"이라면서"렌트푸어(전세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세입자)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대해"집 주인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